"보증채무 발생시 지방의회 의결해야"···지방채무관리 강화안 확정
"보증채무 발생시 지방의회 의결해야"···지방채무관리 강화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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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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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신규 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존에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극 상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론 지자체의 보증 채무가 발생할 경우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해 협의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지방채무 적정 관리를 위해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점진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 등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건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안건과 관련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이어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에서는 단기유동성 대응을 위해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 상환하는 한편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도록 지자체들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말과 내년 초 만기도래 지방채·공사채는 최대한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금고 또는 은행의 대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700억원의 공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도 외로 인정했던 차환채 비율을 축소한다. 특히 이번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했던 지자체의 보증 채무와 관련, 채무 발생 여부 뿐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하고 협의하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지방재정 및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결산기준이 아닌 특정 시점별로 상시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지표를 보완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지방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표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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