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활용 제고···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금융당국,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활용 제고···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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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고 부담 경감···상장사, 매매내역 누락 없이 점검 효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제도' 추진···불공정거래 효과적 조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등은 상장사 임·직원이 향후 K-ITAS를 이용하면 자사주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매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로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K-ITAS를 활용하면 이 같은 보고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도 임·직원의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달 중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과 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올해 3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관 간 역할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한국거래소 심리 건수는 15건, 금융위·금감원 조사건수는 160건이며 이중 11월부터 착수된 건수는 각각 14건, 10건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5명,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했으며, 5명, 23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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