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금감원 "제도 연착륙 지원"
보험사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금감원 "제도 연착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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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마련, 업계 담당자 교육 등 실시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설서 마련·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5일 국제 자본규제(ICS)와 부합하도록 신지급여력제도를 마련했으며,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신설된다.

일반회계(GAAP)·감독회계(SAP)와 구분해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 반영·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기준도 개정한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했으며,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아울러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의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위험계수법을 유지한다.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보험사의 사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선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향후 핫라인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달 중에는 K-ICS 해설서를 배포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회사가 새 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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