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검토 착수···"엄정 대응"
공정위, 화물연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검토 착수···"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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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김혜경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과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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