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담당부서 5일 내 배정
금감원, 금융사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담당부서 5일 내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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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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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한다.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할 담당 부서 배정 기한(5영업일 원칙)이 도입되고, 선례가 없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항은 심의회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를 통한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 및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접수된 후에도 금융사의 신청내용이 다수 부서 관련사안이거나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회신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이번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서 접수처)에서 비조치의견서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 담당 부서를 배정하기로 했다. 다수 부서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부서장(부원장보) 협의체를 통해 담당 부서를 신속히 결정한다.

선례가 없거나 쟁점 사안이 복잡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담당 부서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심의회는 기존 내·외부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 회의로만 운영돼 왔지만, 내부 위원만 참여하는 소회의를 신설해 심의 구조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금감원 간 사전협의 단계도 체계화된다. 금융사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정식 신청하기 전 금감원 직원과 전화 또는 면담 형태로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올 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법무실)에도 통보하는 등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보기술(IT) 분야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IT 회신의 적시성·충실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만 "그간 사전협의 단계에 대한 공식적 관리가 부재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조치의견서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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