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불가피···확대 검토해야"
산업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불가피···확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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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29일 성신양회 단양공장 정문 앞에서 비조합원 화물차량을 막아서고 파업에 동참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29일 성신양회 단양공장 정문 앞에서 비조합원 화물차량을 막아서고 파업에 동참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계가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피해가 더 커지기 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괴화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수도권 레미콘 공장들의 시멘트 재고는 바닥을 보이는 등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레미콘 타설이 불가능해진 건설현장이 대체공정을 진행하는 등 전방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탱크로리 기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제 때 공급받지 못해 재고가 떨어지는 등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상당수의 주유소들이 약 1~2주 분량의 재고를 확보해두기 때문에 참여연대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시민들이 재고가 남은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등 불편이 현실화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멘트 분야 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자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이 적용되면 명령이 운송거부자에게 송달되고, 이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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