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대출금리 공시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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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적 근거 마련···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통해 공시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금리 공시 개선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되던 예대금리차 공시가 다음달부터는 의무 시행되는 셈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분기마다 개별적으로 공시하던 예대금리차 공시를 8월부터 매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공시해왔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은행별 평균대출 및 가계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또 예대금리차 산정 세부항목인 평균 대출금리, 기업대출 금리, 가계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된다.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 내부 신용등급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공시된다.

금융당국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조치는 금리 상승기 은행권이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리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자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다. 금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은행별 금리경쟁을 촉진시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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