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서스로 소비자 등쳐먹은 일당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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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처럼 속여 17억원대 판매···서울시 특사경, 3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하고 한글 표시 사항 있는 정식 수입 제품 구매해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불법 시서스 원료와 제품.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불법 시서스 원료와 제품.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사경) 안전수사대가 일반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시서스(Cissus)'를 불법 제조한 뒤,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처럼 속여 판 일당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입건된 불법 시서스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8월 불법 시서스 첩보를 입수한 서울시 특사경은 네 차례 압수수색 등 1년여 수사 끝에 원료 공급책과 판매책·제조책을 모두 붙잡았다. 피의자들이 2019년 10월께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전국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거쳐 판매한 불법 시서스는 17억원대(11만여병)에 이른다.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 시서스는 현행법상 일반식품으로 팔지 못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다. 단, 기능성·안전성·제조방법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 원료 형태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아 팔 수 있다. 개별 인정 절차를 거쳐 '시서스 추출물'이란 이름으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팔았다. 주범인 판매책 A는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원료 공급책 B와 C에게 시서스 분말을 공급받았다. 해당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는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한테 질 낮은 시서스 분말을 사들였고, C 역시 중국에서 구한 시서스 분말을 공업용 수지로 속여 들여왔다. A는 B와 C로부터 공급받은 시서스 분말을 식품제조업자이자 가공책인 D에게 맡겨 '정' 형태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용기에 넣어 전국에 유통시켰다. A는 불법 시서스 용기도 해외 유명 제품처럼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불법 시서스는 실제 시서스 성분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이 인정된 시서스 추출물의 핵심 성분 퀘르세틴(quercetin)과 이소람네틴(isorhamnetin) 검사 결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만큼 미량 검출된 것이다. D도 시서스 정을 만들 때 형태 유지용 식품첨가물(결정셀룰로스)만 넣었을 뿐 다른 성분은 전혀 넣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적었다. A와 C와 시서스 분말 거래 때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WeCha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시서스라고 썼지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에선 보이차로 바꿨다. 게다가 A는 소매상들이 문자메시지로 시서스를 주문하면 거래명세표에 보이차라고 적었고, 소매상한테도 주문할 때 보이차로 쓰게 했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정식 수입식품은 한글 표시사항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소비자한테 수입식품을 팔려면 영업등록한 판매자가 한글로 원료와 제조업소 이름을 표시하고 식약처 검사도 받는다. 해외직구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려된다. 특사경이 2020년께 검사한 해외직구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 이상 쇳가루가 나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한 경우"라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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