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재산세 손질···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공시가·재산세 손질···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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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인 69%로 하향 조정키로
"종부세 개정안 국회 통과시 납부인원도 2년전 수준으로 환원"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되는 내년 3월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내용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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