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 메리츠그룹, 증권·화재 공개매수 여부에 '촉각'
'포괄적 주식교환' 메리츠그룹, 증권·화재 공개매수 여부에 '촉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이 21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하면서 이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를 할지 여부에도 촉각이 쏠린다. 그룹 측은 아직은 이같은 구체적 단계를 언급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주요주주는 메리츠금융지주(외 5인) 59.70%, 자사주신탁 7.04%, 국민연금공단 5.31% 등이다. 이외 우리사주 1.98%, 자사주 1.09%다. 전체 주식에서 유통주식의 비중은 25%가량이다.

전일 기준 메리츠화재의 시가총액이 4조90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기준으로 공개매수가 필요할 경우 대략 1조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메리츠증권 역시 주요주주인 메리츠금융지주(외 4인)의 지분이 52.39%에 달한다. 이외 자사주(6.74%), 자사주신탁(6.30%), 국민연금공단(6.11%)를 제외하고 나면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30%가량이다. 전일 종가 기준 메리츠증권의 시총은 2조9618억원이다.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할 경우 현재 시가를 적용하더라도 대략 9000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메리츠금융그룹 측은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 여부를 미리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주식교환의 경우 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일반주식교환, 소규모 또는 간이 주식교환 등으로 나뉜다. 일반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통해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반면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를 이사회결의로 대체할수 있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아직 이같은 절차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