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임금상승률과 비교해 퇴직연금 DB·DC형 선택하세요"
[금융T!P] "임금상승률과 비교해 퇴직연금 DB·DC형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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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안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A씨는 자신이 입사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 중이다.

#. B씨는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가 직접 운용에 자신이 있어 DC형으로 전환했는데, 운용수익률이 좋지 않아 다시 DB형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들 사례처럼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점과 유리한 경우를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35번째 금융꿀팁으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선택·전환 시 유의사항'을 21일 안내했다. 

우선,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해야 한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을, 그 반대라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사용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이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해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제도로서,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된다. 

금감원은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나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와 반대된다면 DC형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개인은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해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고,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지만,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일뿐만 아니라,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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