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시흥동 3곳 '모아타운' 지정···2027년까지 6천세대 공급
면목동·시흥동 3곳 '모아타운' 지정···2027년까지 6천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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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안.(사진=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안.(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 총 3개소의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포․영등포구 1곳씩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도 함께 통과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2026년까지 약 1850세대, 금천구 시흥3․5동은 2027년까지 약 4177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1월 면목동 86-3번지 일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미 7곳(5곳 조합설립인가, 2곳 조합설립 추진 중)에서 모아주택을 추진 중이었다. 금천구 시흥3·5동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시흥3동 4개소, 시흥5동 8개소에서 모아주택을 준비해왔다.

관리계획안에는 △보행 중심의 주거 커뮤니티 조성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주요 도로 폭 확장 △통합 정비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교통 처리 △모아주택 사업 추진 계획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들어갔다.

시는 모아타운이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중재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치구별로 '모아타운 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이지만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이들 지역은 공공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면 용적률이 상한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망원동 439-5번지 일대에는 133세대(임대 22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어린이 도서관·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이, 양평동6가 84번지에는 81세대(임대 17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망원동 439-5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기준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2종 7층 지역에서 최고 15층(평균 11.46층)까지 층수 완화 또한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로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해야만 심의를 거쳐 아파트를 최대 10층까지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월부터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에 명시된 7개 항목을 준수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올릴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모아타운 총 4개소가 지정된 만큼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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