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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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1일부터 12월9일까지 360곳 대상···지정 용도·원산지 표시 위반 중점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 포스터.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 양곡(쌀·콩)을 공매 받은 업체와 공매 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 소비하는 음식점 등 360곳이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지정 용도와 다른 사용·처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요청과 검찰 송치 조치할 방침이다. 

도민은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쪽은 "수입 양곡이 지정된 용도로 쓰이고 원산지를 올바로 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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