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 시행
내달부터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발전사들, "한전 적자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
SK E&S가 운영 중인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전경.(사진=SK E&S)
SK E&S가 운영 중인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전경.(사진=SK E&S)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다음달부터 한국전력이 민간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도매가격(SMP)에 상한제가 적용된다.

16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전기위원회에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을 상정·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상한 가격은 직전 10년치 평균 SMP의 1.5배다. 상한제 적용대상은 100kW 이상의 발전기로 한정했다. 

산업부는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발전사에서 사오는 전기가격이 크게 떨어져 한전의 재무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간발전업계는 발전사들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는 임시방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오는 18일 민간발전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제도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