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더이상 못쓴다···최종 패소
011·017 더이상 못쓴다···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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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휴대폰의 기본 기능만 추려 담은 'LG 폴더'를 16일 출시한다. (사진=SK텔레콤)
휴대폰의 기본 기능만 담긴 'LG 폴더' 모습. (사진=SK텔레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011·017 등의 휴대전화 국번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에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는 번호이동권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과거 휴대전화 국번은 011·016·017·018·019 등으로 구분됐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새로 발급된 국번은 모두 010으로 통일됐다.

이후로도 일부 이용자는 번호이동을 통해 계속 기존의 번호를 썼지만,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01X' 국번의 번호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이용자는 2021년 6월 30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010 번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정지 및 직권 해지가 될 수 있다'고 약관을 개정하고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국번을 010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인의 주장처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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