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KEco-bar 탄소배출권 개발사업' 업무협약
SK에코플랜트, 'KEco-bar 탄소배출권 개발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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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코바(KEco-bar) 탄소배출권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기념촬영 왼쪽부터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 박영규 한국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김준영 케이씨엠티 대표 (사진= SK에코플랜트)
‘케이에코바(KEco-bar) 탄소배출권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 박영규 한국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김준영 케이씨엠티 대표 (사진= SK에코플랜트)

[서울파이낸스 윤인혁 기자]  SK에코플랜트는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 케이씨엠티(KCMT)와 함께 '케이에코바(KEco-bar) 탄소배출권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코바는 SK에코플랜트와 KCMT가 합작해 개발한 철근 대체 건설자재다. 녹이 슬지않아 부식에 강하고 철근보다 2배 단단하며 무게는 4분의 1로 가볍다. 세계 최초로 페트병을 원료로 재활용해 생산하며, 건설자재 특성상 색상에 구애받지 않아 투명한 페트병뿐 아니라 유색 페트병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 페트병의 자원순환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 평가받는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철근과 달리 고철, 석회석 등을 사용하지 않아 탄소배출량이 적다. 현재 연 4만톤 규모 생산이 가능한 신규공장도 울산에 조성중이며,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와 중부발전은 케이에코바 생산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만큼 탄소배출권 확보를 추진한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또는 흡수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 계산방법, 절차 등을 정해야 하기에 이후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외부사업 등록이 필요하다.

SK에코플랜트는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료 및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방침이다. 중부발전은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향후 중부발전은 케이에코바를 통해 인증받은 탄소배출권을 일정기간 전량 구매할 계획이며, 연간 약 8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KCMT 역시 케이에코바의 국가규격(KS) 등록과 판매 촉진을 위해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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