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포항시,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제철소 공장 내부 침수피해 현장 모습. (사진=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내부 침수피해 현장 모습. (사진=포스코)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를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올해 2월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 지정이 첫번째다.

앞서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철강산업이 침수피해로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달 21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경북도 신청서 서면 검토,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 관계부처와 포항시·경북도의 실무협의 등을 진행했다.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그 외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지원, 철강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관련 구체적 사업은 검토 후 2023년 이후 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