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가상화폐 대표 불출석 형사고발 검토
국회 정무위, 가상화폐 대표 불출석 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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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앞줄 왼쪽부터) 이석우 두나무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세번째 줄 왼쪽 첫번째는) 이재원 빗썸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 가상자산(가상·암호화폐) 관련 증인을 불렀으나 무더기로 불출석하자 형사고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무위의 종합감사에서 "올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실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관련 채택 증인 중) 오늘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국회 차원에서 동행명령과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증인은 빗썸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이며 최근까지 의장직을 맡았던 대주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건강상의 이유와 형사 소송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형사재판에는 출석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외에도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와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무위는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외에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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