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내년 4월 결정·공시
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내년 4월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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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11월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된다.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매년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을 분석한 후 분석 결과에 맞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의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3월17일부터 4월5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가 진행된다.

이후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중대한 현안이라 판단,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정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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