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4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대폭 확대···지정제도 강화
거래소, 24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대폭 확대···지정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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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에서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정부 정책 발표 후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세부방안 확정 및 세칙개정, IT 전산개발을 지난 3분기까지 완료했다. 이후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가동 등을 위해 10월 테스트·모의시장 운영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달 최종 시행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기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서 적출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열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과도한 종목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일별로 추가 연장해 적출 기준을 강화했다.

추가된 적출유형은 유형4로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기준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형 4가 추가로 과열종목 지정건수도 지난 2019년 연 690건에서 13.8% 증가한 785건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하는 등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및 데이터, 공시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시스템, KIND(기업공시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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