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中企 회계부담 완화···1천억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면제
금융위, 中企 회계부담 완화···1천억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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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규제 개선하되 투명성 유지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 운영,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등 지원
대형 비상장사 범위도 축소···회계부정 신고포상금 3배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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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산 1000억 미만 소규모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과 감사계약 애로사항 지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회계부정 신고포상금도 현재보다 최대 3배 확대해 제보를 더욱 독려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회계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회계 및 외부감사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동시에 규제개선에 상응해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부정과 관련한 내부 신고유인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상장 대기업 위주로 설계·운영돼 왔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중소기업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규모가 적음에도 상장 대기업과 유사한 제도가 적용돼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게 대형 상장사 위주로 설계된 회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되,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가 추진된다.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 규모가 적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형 비상장사는 기존 3841개에서 807개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또,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현행 모든 종속기업에서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단만,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만 해당된다.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 기준도 완화된다. 자산 200억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기업 약 1만2887곳에는 국제감사기준(ISA)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이 적용된다. ISA는 대형 상장사를 기준으로 설계돼 영세하고 거래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에는 부적합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회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 센터에선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과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업무 개시를 했으며, 이달 중으로 개소식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현재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를 개선, 자금부정 통제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공시서식을 만들기로 했다.

과도한 패널티 부여로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해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 부정 관련 신고도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신고 포상제도를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실제 보상금액이 건당 평균 3000만~4000만원에 불과해 제보를 독려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건별 포상금 규모를 최대 3배 증가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포상금 산정액 차감요소를 최소화하고 핵심효소만 남기기로 했다. 

송 팀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회계비용(재무제표 작성비용, 외부감사 수감비용 등)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내 외부감사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하위 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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