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IRA 유예 법안 발의···현대차 전기차 보조금 기회올까? 
美 상원의원 IRA 유예 법안 발의···현대차 전기차 보조금 기회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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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의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IRA를 3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내서 생산되는 현대 기아 전기차인 아이오닉5, EV6 등 모델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스테판 워녹(민주당)은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담고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녹 의원은 "어느 누구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 내 생산)이라는 아이디어를, (미국이) 한국이나 이런 전략적 파트너들에 대해 완전히 문을 닫아걸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워녹 의원은 또 지난 2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존 오소프 상원의원, 버디 카터 하원의원 등도 "IRA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IRA는 지난 7월 27일 문안이 공개됐으며 8월 7일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 16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통과됐다. 이 법에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구매 보조금(세금 환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미 이외의 지역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해 세액 공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5, EV6, 코나EV, GV60, 니로EV 등 전기차 모델 전부를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짖기로 했다. 완공 목표 시기는 2025년이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IRA 법안이 그대로 진행되면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서 배제돼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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