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이 7년째 시행되면서 이제는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필자는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 사용을 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라는 그럴 듯한 명칭을 사용하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고, 이 명칭 자체가 아깝기 떄문이다. 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제는 식상해서 어느 매체 하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법을 만든 국회도 공공 청탁이라며 대상에서 빠져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필요할 때 족집게 식으로 뽑아내는 악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등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제제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런데 민간인인 교수집단과 기자가 이유 없이 포함됐다.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이유를 답하지 못한다.
이 법 출현 당시 식당에서 각자가 카드로 더치페이 형식의 비용을 부담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과연 그러한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알아서 대접하고 알아서 먹는 형태로 전락했다. 필자는 당시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지했고, 필요할 때 정적 제거 식으로 활용하는 족집게 악법으로 활용된다고 경고했다.
매년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제한선을 풀어서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선전한다. 얼마 전에는 식사 시 3만원 한도를 물가상승과 와식업체 어려움을 고려해 5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국회 개정안이 나왔다. 금액 기준을 넘어서면 청탁이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호들갑이다. 명절 때 10~20만원 선물을 준다고 중요한 청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캔 커피 하나 가져온다고 성적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김영란법의 시각지대를 정리해야 한다. 경조사비로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만든 조항, 강연료에 대한 제한선을 만든 항목, 칼럼 외부 게재 등을 소속 당국에 신고하도록 해 심각한 규제가 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지방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수도권에서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천억원을 들여 제작한 신차를 처음 소개하는 중요한 행사인데, 시승용 차량의 연료비까지 계산해 짧게 시승하는 등 비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정상적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
세 번째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이 아예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렇게 좋은 법이면 대통령 포함 국회의원 등 국가·사회 지도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법을 만들라고 항상 얘기한다. 대통령은 국빈 등이 왔을 때 3만원짜리 국밥을 대접하지 않는다.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 당사자도 공공청탁이라고 해서 빠져나간다. 만만한 국민만 있는 상황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 법이 합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될 일을 괜히 심각한 척 하면서 책 한권이나 되는 규정을 만들었다. 각 대학 학과 등에는 한 권이나 되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책자가 놓여져 있어, 내용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고시도 아니고 필요 없이 책 한권을 봐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황당한 상황이다.
지금도 경조사비 5만원에 벌벌 떨고 있다. 제자들이 수업 후 ‘캔 커피 한잔 안 되죠’ 라며 실실 웃는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특강비에 대한 세금은 더 많이 떼어가면서 한계치를 넣어 제한하는 국가는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해외에서는 중요한 국제 세미나에서 아예 한국인을 제외한다. 비행기표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표비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한 국회의원이 나서서 의원입법으로 제안해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제출하면 어떨까? 반응이 궁금하다. 미래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이제는 제대로 된 법안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