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대면편취형' 피해도 구제
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대면편취형' 피해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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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비대면 실명확인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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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대응체계를 회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디지털 환경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필요가 커진 데 따른다.

먼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해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해도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검거한 조직원을 수사하는 도중 다른 공범이 피해금을 인출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ATM 무통장거래 한도를 기존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수취계좌 실명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자(수거책)에 대한 검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복적인 ATM 무통장입금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의 경우 카드발급 또는 대출신청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검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적용대상이 아니여서 주로 핸드폰 또는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왔으나 이를 악용한 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대면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이에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되,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이 개발할 예정인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 과정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 입력 유효시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1원 송금 시에는 '계좌개설용'이란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명의의 오픈뱅킹 가입신청과 계좌연결이 제한된다. 또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적 또는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자사 앱과 원격조종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보안원이 이를 점검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로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또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이날 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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