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미흡"
FIU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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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공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일부가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FIU는 지난 2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자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올바르게 구축·이행하는지 여부를 종합 점검하기 위해서다. 검사에선 개인고객 정보확인 부적정,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 미흡,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 등 위법·부당행위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A의 경우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돼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특금법에선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객(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변경 등을 통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FIU에 보고하는 업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한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진행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사례들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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