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제재범위 총수와 친족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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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소유주체 '일반지주회사'로 명시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밴처캐피탈(CVC)의 소유 주체를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해석지침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법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법상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해 소유주체와 적용시점·유예기간, 관련 규정 적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해석지침 제13조를 신설해 관련법 제20조상 CVC의 소유 주체가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임을 명시했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보유가 가능해졌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갖고 있어 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함께 적용돼  CVC를 소유할 수 없다.

공정위는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 규정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CVC 지분을 100%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등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특수관계인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CVC 설립·등록을 마친 기업집단은 동원, GS, 포스코, 효성 등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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