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여객차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2월까지 더 연장
화물차·여객차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2월까지 더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기한은 애초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더 연장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화물차(44만대)나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2만대), 택시(500대) 운수종사자이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국제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보다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를 개최하고 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