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수리남,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 기고] 수리남,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 이동현 변호사/더앤법률사무소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2.09.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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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넷플릭스에서 최근 개봉한 웹드라마 ‘수리남’을 보았다. 주인공이 국정원 요원의 제안을 수락해 대한민국으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려는 마약 대부를 잡는 내용이다.

수리남의 소재가 된 마약밀수는 현재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7년 429건(6만9133g), 2018년 659건(36만1956g), 2019년 661건(41만2076g), 2020년 696건(14만8429g), 2021년 1054건(127만2474g)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마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다. SNS나 다크 웹을 이용한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2019년 2100여 명이던 온라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으며 여기에 제조법까지 노출돼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지난 7월부터 하반기 마약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은 당초 10월 말까지 예정됐으나 심각한 마약 범죄가 연달아 포착되며 단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밀수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돼 있는데, 특히 밀수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아 더욱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해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실형을 내린다.

태국,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현지에 여행을 갔다가 혹은 유학을 갔다가, 호기심에 마약을 접한 뒤 가지고 들어오거나 마약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구매했다가 마약밀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구매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마약밀수로 적발된 경우 “외국인 친구가 선물로 준 것으로 마약인 줄 몰랐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다”, “마약성분이 함유된 제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임의제출 혹은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소변·모발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마약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실제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반성문, 단약서약서, 정신과 상담 내역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반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마약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생각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본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나아갈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이 마약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마약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마약범죄의 피해자는 ‘나’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더 이상 마약을 찾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마약류 단속은 대부분 다른 마약 사범을 통해 범죄 정황을 확보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됐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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