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위원장 "디지털자산, 동일기능·동일규제 예외될 수 없어"
금융부위원장 "디지털자산, 동일기능·동일규제 예외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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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서 밝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디지털 자산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기능과 위험의 수준에 기반해 규율체계를 검토해야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이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을 비롯해 규제의 탄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제하되, 상황변화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이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글로벌 정합성 확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우 지난 3월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검토 중이다. 오는 11월에는 정책 방향성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논의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MiCA)은 빠르면 2024년 시행이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혁신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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