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차단한다···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
'깡통전세' 차단한다···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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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셋값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이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깡통전세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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