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조사 '대상·범위' 구체적 고지···'이의제기' 절차 신설
공정위, 기업조사 '대상·범위' 구체적 고지···'이의제기'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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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으로 조사대상과 범위를 고지하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한다.

16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먼저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집행을 효율화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조사를 시작할 때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도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가 특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기업이 조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를 거쳐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또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정책수요자·전문가 등과 소통해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설득력 있는 사건처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 분쟁조정 등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예정이다.

단순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에 넘겨 신속하게 처리하고, 장기사건 특별점검 등에 대해서는 실시간 사건현황판을 설치하는 등 처리기한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재편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대기업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는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혈족·인척 범위를 축소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등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 관계인 수를 절반으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계열편입은 유예하고, 중요성·시급성을 분석한 공시제도 정비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사모펀드(PEF) 설립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면제 또는 신속심사를 확대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도 개편한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인위적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반도체·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분야에서 역량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는 아예 차단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합 분야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하는 한편,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속고발권을 통해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위원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황이라 윤 부위원장이 대신했다.

공정위는 정부 출범 100일이 됐음에도 내정자가 한차례 낙마하는 등 새 수장을 맞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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