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BW 가장납입' 공모 혐의 DB금투 전현직 임원에 1심 실형
'신라젠 BW 가장납입' 공모 혐의 DB금투 전현직 임원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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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신라젠 경영진과 공모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장납입을 설계한 혐의를 받는 DB금융투자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DB금투(구 동부증권) 전 부사장 손모(58)씨와 상무보 이모(50)씨에게 각 징역 3년과 5년을, DB금투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억원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 이씨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과 공모해 BW 가장납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 4명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A사를 통해 DB금투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그 대금으로 신라젠 BW를 인수했다. 이틀 뒤 신라젠은 BW 납입 대금을 A사에 빌려주고 A사는 DB금투에 350억원을 상환했다.

문 전 대표는 '자금 돌리기' 수법을 통한 사기적부정거래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1심 350억원, 2심 10억원)을 선고받은 후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올해 6월 대법원이 문 전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취지는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배임액 규모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였다.

검찰은 BW 가장납입을 고안한 DB금투 측이 신라젠 경영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해 이를 주도한 손씨 등을 2020년 6월 기소했다.

손씨 등 DB금투 임원들은 BW 발행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계좌와 입출금 전표,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시 팀장이었던 상무보 이씨는 로펌에 법률 자문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의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DB금투가 약 10년간 기업공개(IPO) 주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이들이 실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결국 BW 발행·인수 덕분에 신라젠 경영진은 지분율을 높여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최대 주주의 지분율 20% 이상 보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 DB금투는 상장 공동주관사로 참여해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같은 판단이 확정 판결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손씨 등 DB금투 임원들은 재판에서 신라젠 경영진에게 BW 발행에 관한 금융 자문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문은상 등 4인은 피고인들로부터 제안받기 전까지는 BW 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BW 발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수행하고 전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범행은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범행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이유로 문은상 등 4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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