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금감원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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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사에 전달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은 폭우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채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차담보의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고의적 행위 입증'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한 차량이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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