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DLF' 상고···"내부통제 법적 기반 마련" (종합)
금감원, '손태승 DLF' 상고···"내부통제 법적 기반 마련" (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심서 패소한 금감원, 대법원에 상고
최종심 판결 후 '내부통제' 재도 개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 실효성을 일부 인정한 만큼 최종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손태승 회장과 같은 DLF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금감원에 패소했던 것도 이번 상고 결정의 배경이 됐다. 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두고 손 회장과 함 회장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렸던 만큼 또다른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까지 승소했다.

금감원은 이날 상고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제재 여부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CEO에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부여되지만 이를 어겼을 때 법적제재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미이행과 관련해 금감원이 실제 제재를 한 사례가 많지 않았고, DLF는 워낙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제재에 대한 논란과 쟁점도 많았다"며 "법원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된 다툼이 있는 첫 사례인건데,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서 법리를 정립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과 달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제재 정당성을 인정한 데 주목한다. 금감원의 손 회장 제재 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해당 기준을 위반하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과 같다고 해석한 것이다.

함영주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같은 DLF 취소소송 1심에서 금감원이 승소한 것도 상고를 제기한 이유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왔던 만큼 또다른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함 회장과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앞서 다른 금융회사 CEO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린터라 금감원의 징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상고를 제기해야 했다는 분석이다.

이 부원장은 "하나은행 1심은 10개 처분사유 중 7개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금융감독원장 처분의 적법성을 긍정했다"며 "완전히 일치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은행에 대한 처분사유 2개는 우리은행 처분사유와 유사하고, 재판부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그것은 결국 최종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최종 선고 이후 해당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법·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용도를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의거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제재 수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의 상고 결정과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상고와 별개로 복합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