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이중근 부영 회장,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까?
[초점] 이중근 부영 회장,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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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과 부영그룹 (사진=부영그룹)
이중근 부영 회장과 부영그룹 (사진=부영그룹)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회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돼 경영에 복귀할 경우 부영그룹은 사업 다각화와 함께 경영 승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사가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일부 경제인과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 회장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인 사면이 현실화할 경우 이 회장의 사법족쇄는 풀리게 된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했다. 이후 지난 3월에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5년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별사면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통상 복권과 함께 이뤄지는 만큼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경우 이 회장은 경영 전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 회장이 복귀할 경우 그간 부진했던 그룹 내 신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만원 단위 지출까지 모든 집행 비용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복귀만으로도 경영 의사 결정이 빨라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부영그룹은 2009년과 2012년 각각 서울 성동구 성수동, 중구 소공동 부지를 매입해 호텔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15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지를 매입해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협의 지연 등 문제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부영그룹의 경영승계도 업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부영그룹의 사업 다각화 시도를 경영권 승계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그룹 내 신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본격적인 경영 승계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회장의 나이는 올해 81세로, 승계 작업이 늦은 편이다. 그는 부영그룹의 지분 97.39%를 보유하고 있다. 24개의 계열사 중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 모든 계열사의 지분을 이 회장이 90% 이상씩 가지고 있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회장은 슬하에 장남 이성훈(54) 부영주택 부사장, 차남 이성욱(54) 천원종합개발 대표, 삼남 이성한(50) 전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녀 이서정(48) 부영주택 전무 등을 두고 있다. 이들이 가진 부영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은 장남인 이성훈 부사장이 보유한 (주)부영 지분 2.18%뿐이다. 

부영 측은 오는 12일 발표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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