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특별관리 나선 고용부···건설업계, 현장 안전관리 '만전'
중대재해 특별관리 나선 고용부···건설업계, 현장 안전관리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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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업·사업장 불시 점검 등 안전관리 감독 강화 예고
건설업계, 안전관리 조직 혁신 및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박차
서울의 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의 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최근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 경영책임자(CEO)와 노동자의 경각심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불시 점검·특별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에 칼을 빼든 만큼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조직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도입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10일 고용부가 공개한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망사고가 이달에만 5건 발생했다. 사망자는 6명, 부상 1명으로 나타났다. 흥우건설, 금호건설,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호반산업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각각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등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이처럼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고용부는 안전감독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고용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 감독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건설사와 건설 현장이 점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 요인인 비일상 작업, 운반·하역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원인 해소 여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 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만 3건의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하고 사고 현장 외 시공 현장 10곳에 대해서도 긴급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 제외되는 시공 현장의 위험단계도 단계적으로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첫 번째 건설사"라며 "지난 두 건의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당사의 전국 주요 시공 현장과 본사 등 42곳을 감독해 안전조치 미준수 30건을 적발하고 대표이사에게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DL이앤씨 관계자는 "감독 당국에서 사고 원인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서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감독 당국의 강화된 안전관리 감독과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전관리 조직 혁신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현장 안전 방안 마련 등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안전관리실을 본부로 승격시킨 데 이어 황준하 전무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 임명했으며,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외부 출신 현장 전문가인 정익희 부사장을 각자대표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신규 선임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필두로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전 근로자에 안전하지 않으면 무조건 작업 중단이 가능토록 하는 '작업중지권'을 부여했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등은 안전관리 조직을 신설하거나 격상했다. 

특히, 건설사들은 탈현장(OSC) 시공도 촉진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건설본부), GS건설, DL이앤씨 등 건설사들은 앞다퉈 PC(Precast Concrete)·모듈러 공법 등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PC 공법은 기둥, 보, 슬리브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시공 방식이며, 모듈러 공법은 단위 모듈을 외부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해 내부 마감까지 완료한 상태로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이다. 큰 틀에서 건물의 자재와 구조체 등을 사전에 제작한 후 건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중 하나다.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 단축, 효과적인 인력 활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건설현장 특성상 빈번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OSC에 힘을 쏟고 있다. 사전제작 방식의 PC·모듈러 공법을 통해 추락·끼임 등 건설 현장의 주요 사고 발생 원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투자를 진행하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국에서도 안전감독 고삐를 강하게 쥐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법 적용 기업들에 대해 '위험기업', '나쁜 기업' 등 낙인찍기식으로 돼 버린다면 현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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