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잘 갚은 저신용·성실상환자 대출원금 깎아준다
이자 잘 갚은 저신용·성실상환자 대출원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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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청년 금리인하·분할상환 지원
내달 출시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서 고객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이자를 성실하게 갚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실상 대출원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어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연합회는 5대 은행에서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저신용 고객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할 경우 은행이 설정한 특정금리를 초과한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대, 은행이 설정한 특정금리가 7%라고 했을 때 저신용·성실상환자의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8%라면 7%를 초과하는 1%p(포인트)분의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감면해준다. 이 때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또 은행별로 특정금리 기준과 적용대상, 운영기간 등은 다를 수 있다.

5대 은행을 포함해 전 은행권은 소상공인·서민·가계·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먼저,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장기분할상환 전환, 우대금리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서민금융상품 신규 대출금리를 1.0%p 인하하고, 신한은행은 신용대출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다중채무자의 금리를 1년간 최대 1.5%p 인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대출금리를 최대 1.0%p 인하하고, 우리은행은 취약계층의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 농협은행도 서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담보·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한다. 이 밖에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민·가계를 위해선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민상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선 고금리 수신상품을 제공하고 저금리 전월세대출과 장기분할상환 신용대출 공급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 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의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해 최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한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체납 등 부실이 있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차주의 경우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5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헌활동도 올해 1조원 이상 규모로 시행한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회공헌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출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1조617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을 실시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문화가치 확산, 포용적 서비스 구축, 기후행동 파트너십 강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발표된 사항 외에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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