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우에 침수차량 손해액 600억대···보상 받으려면?
기록적 폭우에 침수차량 손해액 600억대···보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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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빅4' 차량침수피해 건수 4000여건 이상
"자동차보험 있어도 '자차담보' 가입돼야 보상"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가 침수차량으로 뒤엉켜 있다.(사진 = 연합뉴스)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가 침수차량으로 뒤엉켜 있다.(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차량 침수 피해로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건수는 4072건으로 추정손해액은 559억8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12개사 추정건수는 4791건이다. 추정손해액은 658억6000만원 규모다.

더구나 피해 보험접수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침수 피해 차량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자차담보' '단독사고담보' 가입 여부 확인 필수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역대급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침수 피해를 입거나 출퇴근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들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 파손되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담보)'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험 가입 운전자 중 약 40%가 자차보험을 제외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데, 자동차보험이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안된다. 또 자차특약에서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담보를 분리해 제외한 경우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자차담보와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한 피해자라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과 홍수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시 보상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일부에선 '차종에 따라 피해 보상 방법이 다른 것이냐'는 의문도 있다. 그러나 고전압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혹은 외제차 등도 일반 차량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전기차 운전자라도 자차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차담보에 가입됐다면 차종 상관없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있다"며 "여름 장마철에는 예기치 못한 때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자차보험이 필수다"라고 설명했다.

◇ '본인 과실'의 경우 피해 보상 0원···침수 기준은 '엔진'

그렇다면 피해 보상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침수 사고의 고의성'과 '본인 과실' 여부다. 폭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자연재해 침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폭우 예보가 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를 하거나 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외에도 차량 내부,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한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침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손보사에서 실무적으로 보는 기준은 '엔진'이다. 통상 엔진 흡입구가 타이어보다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로 판단하고 있다. 또 침수 정도에 따른 전손 폐차 기준도 따로 있다. 운전석 옆 콘솔박스까지 물에 잠겼다면 차량 기능에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에 한정된다. 수리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는 경우엔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전손 처리되면 보험사가 차량을 인수하고 폐차 절차를 밟게 된다.

◇ "침수 상황에서 시동은 금물"

내일까지 큰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이어져면서 보험사들은 침수 등 위급상황에서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일단 차량이 침수되면 시동을 걸면 안된다. 주행시 물속에서 차량이 멈추거나 주차된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과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마찰이 생겨 차량 전체에 큰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큰 비가 내린 후 생기는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는 걸 권고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물웅덩이를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통과한 후에는 브레이크 성능이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새 차를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여름이 지나면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곤 하는데, 중고차 구입 전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로 인한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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