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570만 자영업자 위한 필수 노후준비 전략
[전문가 기고] 570만 자영업자 위한 필수 노후준비 전략
  • 강태욱 하이투자증권 연금지원부 부장
  • nkyj@seoulfn.com
  • 승인 2022.08.05 1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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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하이투자증권 연금지원부 부장
강태욱 하이투자증권 연금지원부 부장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의 삶은 더 팍팍해졌을 것이다. 이분들에게 노후준비에 대해 묻는다면 "지금 당장 사업이 어려운데 무슨 노후냐"며 화를 내실 게 분명하다. 그러나 사업의 결과는 변수가 발생하지만 노후는 변수가 없이 무조건 발생하는 이벤트임을 알아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인의 대표는 퇴직금을 법인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자영업자는 노후준비가 더욱 절실함에도 퇴직금이 없어 법상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는 여차하면 노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노후준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퇴직연금 가입으로 필요경비를 줄여라.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도 누진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최근에는 각종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애초에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을 많이 줄이지 못하면 최종 납부세금을 줄이기가 어렵다.

필요경비 또한 인건비와 임대료 외 추가할 항목이 많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꼭 활용하면 좋겠다.

본인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종업원들은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어차피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법상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니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그 납입금액에 대해 경비처리를 하면 본인의 사업소득을 줄일 수 있다.

참고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납입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경비처리가 불가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무조건 활용해라.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각종 공제혜택은 계속 줄고 있다. 그 중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법인사업자,프리랜서 만이 가입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제도이고 향후 은퇴시 퇴직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면 좋겠다.

월5만원~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500만원~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납입금은 중간에 증액도 가능하니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보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퇴직금 준비도 하면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도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낮춰진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를 가입하면 최종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다. 연금저축 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더 큰(최대 700만원, 2023년 이후 최대 900만원으로 상향 예정) IRP 가입이 유리하다. 그리고 IRP에서 매년 납입한도(년간 1800만원) 만큼 최대로 납입할 수 있다면 급여소득자보다 더 큰 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IRP 납입금은 향후 연금수령시 저율(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절세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전부 비과세가 된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와 IRP는 압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 되더라도 자영업자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받은 환급금은 꼭 재투자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제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을 하고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는다. 그 환급금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 금액은 납입한 원금 대비 확정수익률이다. (환급율 15% = 확정수익률 15%)

노란우산공제와 IRP는 그 환급율이 높고 노후준비를 위한 최고의 절세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환급액을 매년 소비해 버린다면 수익률이 낮은 다른 상품보다 연금 재원을 더 준비할 수가 없다.

환급을 받는다면 그 금액를 꼭 재투자(추가납입)해서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 재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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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2022-08-08 22:05:22
좋은 글이네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