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원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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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판매 PB 신선식품 제조 위탁업체 상대로 성과장려금·판촉비·정보제공료 수취 
GS리테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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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지에스(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이 편의점 GS25에서 팔리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등 자체 브랜드(PB) 신선식품(FF) 생산을 맡긴 업체(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받았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도 챙겼다. 

이번 조처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PB 상품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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