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5G 중간요금제' 승인···통신요금 경쟁 본격화
과기정통부, SKT '5G 중간요금제' 승인···통신요금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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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신고 주요 내용.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 신고 주요 내용.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SK텔레콤(SKT)이 신고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일명 '5G 중간요금제')와 관련 해서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의 일환으로 인수위에서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 다양화를 정책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도 요금제 구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과기정통부도 통신사와 요금제 다양화를 지속 협의해왔고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요청했다. 

이번에 SKT가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이다. 기존에 부재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하며,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데이터 용량 결정과 관련 "SKT는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통신사의 요금제는 신고제가 적용되나,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T에 한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사유(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는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8GB+400Kbps, 4만9000원·24GB+1Mbps, 5만9000원)을 도매제공할 계획으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해 SKT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T를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과기정통부는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시장경쟁에 기반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스마트폰 eSIM 도입 등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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