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하반기 금융안정계정 시행···적기에 유동성 공급 지원"
금융위 "내년 하반기 금융안정계정 시행···적기에 유동성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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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전액 회수' 전제···'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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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입법예고, 국회 법안 심의, 하위 규정 정비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계정의 재원은 보증수수료‧다른 계정 차입‧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하고, 재정 부담 없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금융회사 관련 위기대응 제도는 부실 발생 이후 예보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 사후적 안정성 확보에 치중된 만큼, 위기의 전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국은 금융시장‧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안정계정을 발동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 제도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일 때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발동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수익자 부담 및 전액 회수를 전제로 재정부담 없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위기 양상에 따라 채무보증·대출 등 유동성공급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한다.

유동성공급의 경우 금융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사로부터 징수한다. 금융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때는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할 예정이다.

자본확충은 금융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사로부터 배당과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지원 조건은 금융회사 규모,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매입대상 증권 등을 결정한다. 

금융안정계정의 절차는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을 금융위에서 결정하면 예보가 금융사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후 예보위가 심사·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금융위는 자금을 지원할 때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등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 성과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만약 금융사가 경영건전성제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증수수료 인상과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요구 등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세미나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세부내용을 마련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위기 대응체계를 완비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재무건전성 상태 등이 양호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인 만큼 회수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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