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권 경영평가시 충당금적립률 반영 추진
금융위, 상호금융권 경영평가시 충당금적립률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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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적립했는지 들여다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22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을 추진하고,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한다. 가령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에서 150%로 높이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돼 있다"며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 중앙회도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신협중앙회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고정이하 대출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달성하도록 지도하고, 농협중앙회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연체가 발생한 농·축협조합에 연체 해소를 업무지도한다.

수협중앙회는 조합의 상호금융 종합평가에 '대손충당금 비율' 신설하고, 산림조합중앙회는 경기민감업종,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상향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대출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는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개선한다.

상호금융권 제재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에 대한 기관 제재 근거를,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각각 마련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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