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태 '악화일로'···조합·시공단 온도차 여전
둔촌주공 사태 '악화일로'···조합·시공단 온도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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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서울시 중재 중간발표는 '허위'"
시공단 "분쟁 요소 모두 없애야 재착공"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가 서울시 중재 상황 중간 발표 이후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주요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조합이 "합의한 적 없다"고 입장을 번복한데 이어 시공사업단 역시 "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공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이다.

나머지 1개 조항은 갈등의 핵심 중 하나인 상가 분쟁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시 발표를 두고 정비업계 안팎에선 둔촌주공 재건축 정상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정작 당사자인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온도차가 보이고 있다.

조합은 서울시의 중간 발표 이후 즉각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시에 공문을 보내 시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은 6월25일 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동(해당) 중재안은 시공사업단이 전면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라며 "그 직후에 조합은 서울시를 통해 시공사업단이 6월29일에 제시한 합의안 9개항을 전달받았으나 이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조합이 시공사가 제시한 합의안 9개 항 중 8개 항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사업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와 조합의 요청에 따라 공사 재착공 시점을 총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수용했다"라며 "그런데 조합은 '합의문 날인 후 공사 재착공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는 왜곡된 정보를 조합원들에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중재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기존 입장에서 많은 부분 양보해 공사 재착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 중간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건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공사업단은 상가 문제 해결은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PM사가 현재 유치권 행사 중으로 추후 상가 분양금지, 공사금지 등 법적 소송이 이어져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시 중재를 포함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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