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과태료 57억 부과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과태료 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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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에게 라임펀드를 부당하게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고, 투자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단,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안건 등과 비교해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라임펀드 관련 안건들과의 비교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한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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