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완전 자본잠식 숨겼나···국토부, 특별감사 착수
이스타항공, 완전 자본잠식 숨겼나···국토부, 특별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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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회계자료 제출···결손금 2800억원 차이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재운항을 위한 국토교통부 심사 과정에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항공운항증명(AOC) 승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회사 측은 오해를 조속히 해소해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면허변경 절차 진행 과정에서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며 "당사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새 인수자인 성정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운항 준비에 나섰다.

당시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음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발급을 위해 국토부에 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회계자료를 제출했던 것.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당시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993억원으로, 즉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안정된 재무상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결손금 4851억원)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으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경 회계시스템의 복구 후, 2021년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회생절차 종결 이후 당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 관계사 등 모든 분들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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