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계좌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명으로 표시된다
인터넷·모바일 계좌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명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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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축은행중앙회)
(사진= 저축은행중앙회)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타 금융권과 함께 전자금융 이체 거래 시 개별 저축은행 명칭을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저축은행으로 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됐다.

이 때문에 정확한 이체 여부에 대한 고객 불안감 및 착오송금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저축은행 업권이 동일한 금융기관 공동코드(050)를 사용해 개별 저축은행 명칭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중앙회는 기존의 공동코드 대신 개별저축은행 명칭 정보가 있는 점별코드를 통해 명칭을 식별하고, 고객이 보는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관계기관, 시중은행 등과 협의해왔고, 이체정보확인 단계(계좌번호를 넣고 예금주를 조회하는 이체 전 단계) 및 이체결과안내 단계(이체완료 직후 단계)에서 개별 명칭을 표시하기로 했다.

중앙회 통합 비대면 채널(인터넷·모바일)에서는 저축은행 간 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으며, 자체 전산·애플리케이션 보유 저축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은행·증권사 등 전자금융 참가기관 대부분은 올해까지 자체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개별 저축은행의 명칭을 구현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 이체 거래 시 개별 저축은행 명칭 표시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착오송금 등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저축은행 명칭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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