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 한번에 신고하세요"···금융위, '일괄신고 서비스' 추가
"카드분실 한번에 신고하세요"···금융위, '일괄신고 서비스'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진=유은실 기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진=유은실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카드 소비자라면 이제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엔 카드사에 전화를 걸거나 카드사 앱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일괄 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내에 있는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를 추가하기로 했다. 

카드 일괄 분실신고서비스는 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분실신고 요청을 수신한 금융사는 정상접수 사실을 SMS로 신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다.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법인카드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산업은행·증권회사·저축은행·우체국·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카드사 8곳(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과 은행 14곳(경남·광주·대구·부산·수협·전북·제주·한국씨티·IBK기업·NH농협·SC제일·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이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가 불가하다.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접수 시간과 과정이 단축되면, 소비자 편의가 제고되는 동시에 도난분실 피해금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