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 공개 
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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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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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기업 감리 지적사례 15건을 포함, 2011~20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데이터베이스(DB)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구축, 공개해 왔다.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으로 구성된다.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한다.

지난해 지적사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었다. 

A사는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해당 IT업계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간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거래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다음으로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3건)와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3건) 등이 뒤를 이었다. 

B사는 복합투자상품(CB 및 BW)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 인식하지 않고, 해당 복합투자상품과 관련, 제3자에게 부여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 파생상품자산·부채 및 관련 평가손익을 누락했다.

정보이용자는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 회계포탈의 '심사·감리 지적사례' 메뉴에서 유형별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제목과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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