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자잿값 폭등, 하청업체 줄도산 위험"···국토부 대책 마련 촉구
건설업계 "자잿값 폭등, 하청업체 줄도산 위험"···국토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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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명 노조 조합원, 尹에 탄원서 제출
자재값 폭등·불공정 계약 법률 조치 촉구
23일 전국건설기업노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건설자재가격 폭등,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대책마련 요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서영 기자)
23일 전국건설기업노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건설자재가격 폭등,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대책마련 요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이 건설자재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건설기업노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건설자재가격 폭등,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대책마련 요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지부의 7000여명 조합원 탄원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건설에 필요한 주요 자재들이 1년 새 시멘트는 46%, 철근은 72%까지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건설장비 임대료 또한 약 30% 가량 상승해 유례없는 물가인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공사비 지수 또한 1년 사이 약 133.41에서 145.16로 11.75포인트(p)증가했다.  

건설기업노조는 민간 공사에서는 이같은 물가상승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공공 공사 계약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 이후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변경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일부 민간 공사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포함 돼 있다는 것이다. 

임황석 건설기업노조 정책실장은 "전체 공사에서 민간 공사가 70%에 육박하고 특히 작은 사업체 일수록 이러한 위험성이 노출 돼 있다"며 "인상된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원청은 부담액 일부를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작은 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이 점차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사비로 인해 갈등이 촉발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이 중단되자, 건설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공사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정부에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포함된 민간공사 계약 근절 방안 마련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전수조사 실시 △건자재 가격 폭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근절 방안 등은 강제되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또다른 분쟁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잿값 상승이 거의 없을 때, 시공사에서 직접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넣은 것이고 심지어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을 것이다"면서도 "그럼에도 급등한 자잿값으로 인해 건설업계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잿값이 상승했지만, 공사비 상승분에 모두 반영하면 이를 발주처가 모두 떠앉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인허가 과정에서 서로 협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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